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이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합니다.
종중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종중이 특정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한다면 업체를 통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놀리는 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