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땅의 소유권 개념이 현재와 다르게 존재했습니다. 땅은 국왕의 자유분배로 시행되었으며, 대부분의 땅은 농민들이 경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농지는 총감찰부, 지방의 관리 당국, 그리고 지방 사대부 등에 의해 관리되었습니다. 이들은 땅의 사용료와 세금을 걷어들이며, 지방의 민간인이나 평민들이 토지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국가가 과전접 직전법 등에 의해서 현역 및 퇴직 관리에게 나누어 주고 그 관리들이 토지를 소유 하면서 소작농들에게 대여 해주고 농민들이 논밭을 일구고 세금을 내고 했던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