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차 운전시 보험에 들지 않으면 당연히 무보험입니다.
사고와 무관하게 무보험 운전이 적발되었기에 경찰에 신고가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보통 친구차의 경우, 친구 명의로 보험이 들어가 있는바, 해당 보험사를 통해 단기간 보험적용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험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