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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가마우지170
끈질긴가마우지17021.04.05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떼가나요?

본인이 회사에 다닐때와안다닐때 금액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를들어 회사에 안다닐경우에 10 만원을 내다가 회사를 다닐때는 급여에 따라의료보험료가 정해지고 그 반응 회사에서 지원해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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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근로자시라면 직장가입자로서 직장의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시라면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일정한 점수를 부과하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며 100% 본인부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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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문은 노무 카테고리에 질문하심이 옳습니다.

    직장에 다니면 소득에 따라 산정이되고,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재산에 따른 점수를 매겨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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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은 급여에 따라 의료보험료가 정해집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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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근로소득자로서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으시다면 건강보험료는 사업자부담분과 고용자부담분을 나누어서 납부하게 되고, 납부는 급여명세서에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신다던가 하는 등의 이유로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으시다면 건강보험료는 한 해 동안의 벌어들인 총소득에 대해 신고가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하고, 그 통보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되어 고지 및 정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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