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크몽 플랫폼에서 세금계산서 처리시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짜리 작업을 수주해서 납품했습니다.
부가세 별도로 해서 총 110만원의 결제를 고객이 진행했습니다.
크몽수수료15% 165,000원을 제외한
935,000원 ←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가요?
공급가액 850,000원 + VAT 85,000원 = 935,000원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고객에게 미리 언급을 해야하나요?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총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작업하신 110만원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크몽으로부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165,000원을 발행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 10만원 / 매입세액 1.5만원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8.5만원만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