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직원 중 여성근로자가 임신중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하는데 회사와 휴직 기간을 협의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근로자의 주장대로 회사는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기간을 1년간 이어서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이고

회사는 분할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있냐는 것이 의견 차이일 경우

현행 법상 근로자의 요구대로 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를 하여 정할 수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하여 사용하는 부분도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협의를 해볼수 있지만 특정기간을 사용하라고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한 법정휴직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직일로 사용자는 부여해야 하며 이를 제한한다면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6개월 미만 재직한 자 제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신청자인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분할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