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사업자등록증을 낸 근로자로 인해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나요?
1. 육아휴직 중 사업자 등록증을 낸 근로자로 인해 사업주는 육아 휴직 지원금을 받지 못하나요?
2.계약 기간이 23.1.1~24.2.28 까지인 근로자가 육아 휴직 신청을 23.8.1~24. 7. 31까지 신청하고 육아 휴직 중인 데 사업주가 계약 기간 종료로 24.2.28일자로 퇴사를 권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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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회사가 별도로 사직을 권고하지 않아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므로 지원금은 지급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근로자의 퇴사사유는 계약만료이므로 퇴사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때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해당 기간 동안 중단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퇴사권고를 할 필요없이 상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중 근로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더라도 퇴사를 하지 않은 이상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만료는 계약만료이고 퇴사 권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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