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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펭귄16223.12.28

육아휴직 중 사업자등록증을 낸 근로자로 인해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나요?

1. 육아휴직 중 사업자 등록증을 낸 근로자로 인해 사업주는 육아 휴직 지원금을 받지 못하나요?

2.계약 기간이 23.1.1~24.2.28 까지인 근로자가 육아 휴직 신청을 23.8.1~24. 7. 31까지 신청하고 육아 휴직 중인 데 사업주가 계약 기간 종료로 24.2.28일자로 퇴사를 권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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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회사가 별도로 사직을 권고하지 않아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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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므로 지원금은 지급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근로자의 퇴사사유는 계약만료이므로 퇴사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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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때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해당 기간 동안 중단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퇴사권고를 할 필요없이 상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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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중 근로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더라도 퇴사를 하지 않은 이상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만료는 계약만료이고 퇴사 권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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