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새로운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수있다는 상태고 그래서 3개월만 단기재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새로 단기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액증감은 없이 기존금액으로 작성하고 기간만 3개월로 재계약했을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기존에해놨기때문에 냅둬도되는건지 아니면 단기재계약을 했기때문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다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미 유지하고 계신 상태이므로 다시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이미 전입신고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그리고 보증금을 증액시킨 것이 아니라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