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같은 질문을 올렸었는데 답변이 계약파기시를 전제하에 말씀 주신거 같아서 다시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1. 부동산의 계약금 계산 실수로 청년전세대출 심사에 탈락했습니다.
(5% 이상이여야 대출 진행 가능하다고 언급드림)
2. 잔금일이 촉박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3. 계약 파기는 임대인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
4. 불리한 대출 조건으로 잔금일 맞춰 들어가기로 결정
(계약기간 중 4백만원 정도의 이자 손실이 생겼습니다.)
<궁금한 부분>
1. 이러한 상황에 잔금일 이후 중개수수료를 줘야할때 못주겠다고 협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2. 또한 부동산에서 협의 거절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3. 손해배상 청구는 중개수수료 대상일까요? 손실이자 대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