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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멧돼지25
눈부신멧돼지25

계약서 작성도 했고 잔금일을 앞두고 있지만 부동산 과실로 손해가 생겼을경우 수수료를 내야할까요?

이전에도 같은 질문을 올렸었는데 답변이 계약파기시를 전제하에 말씀 주신거 같아서 다시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1. 부동산의 계약금 계산 실수로 청년전세대출 심사에 탈락했습니다.

(5% 이상이여야 대출 진행 가능하다고 언급드림)


2. 잔금일이 촉박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3. 계약 파기는 임대인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


4. 불리한 대출 조건으로 잔금일 맞춰 들어가기로 결정

(계약기간 중 4백만원 정도의 이자 손실이 생겼습니다.)


<궁금한 부분>

1. 이러한 상황에 잔금일 이후 중개수수료를 줘야할때 못주겠다고 협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2. 또한 부동산에서 협의 거절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3. 손해배상 청구는 중개수수료 대상일까요? 손실이자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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