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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멧돼지25
눈부신멧돼지2524.01.05

계약서 작성도 했고 잔금일을 앞두고 있지만 부동산 과실로 손해가 생겼을경우 수수료를 내야할까요?

이전에도 같은 질문을 올렸었는데 답변이 계약파기시를 전제하에 말씀 주신거 같아서 다시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1. 부동산의 계약금 계산 실수로 청년전세대출 심사에 탈락했습니다.

(5% 이상이여야 대출 진행 가능하다고 언급드림)


2. 잔금일이 촉박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3. 계약 파기는 임대인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


4. 불리한 대출 조건으로 잔금일 맞춰 들어가기로 결정

(계약기간 중 4백만원 정도의 이자 손실이 생겼습니다.)


<궁금한 부분>

1. 이러한 상황에 잔금일 이후 중개수수료를 줘야할때 못주겠다고 협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2. 또한 부동산에서 협의 거절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3. 손해배상 청구는 중개수수료 대상일까요? 손실이자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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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의 책임이 더 크겠지만 전세보증금 금액의 경우 적지 않기때문에 임차인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다음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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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중개수수료의 요율은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없으므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2. 당연히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단,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구두로 한 경우 상대방이 들은적없다고 하면 승소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또는 역으로 상대의 소송비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3. 당연히 손해를 입은 이자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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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들어가기로 했으면 부동산 수수료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개사가 실수를 했으면 본인이 더잘알텐데 미안해서라도 먼저 깍아줄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협의가 안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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