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1일 12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 5일 모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1주 주휴수당=8시간×통상시급)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