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하루12시간월요일 부터 금요일?
식당 알바를 합니다 월~금요일 하루 12시간근무이고 최저시급입니다 업주는 주휴수당은 지급은 안하는게 맞다고하는데 노동법상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업종 및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없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식당 알바를 합니다 월~금요일 하루 12시간근무이고 최저시급입니다 업주는 주휴수당은 지급은 안하는게 맞다고하는데 노동법상 맞는건가요?
-> 문의하신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식당에서 근무를 한다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일일 12시간 근무하며 주 5일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12시간씩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자신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1일 12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 5일 모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1주 주휴수당=8시간×통상시급)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자이거나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지 여부 등 사업주와 의사소통을 통해 정확하게 계약의 내용을 체크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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