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악서에는 일주일 5일근무 총 18.5시간인데
1)사업주의 판단( 날씨문제)으로
영업을 안하는경우
2) 조기마감(장사가 안된다는이유) 하는 날
이럴때는 근로계약서 상관없이 일한만큼만 시급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귀책으로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판단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평균임금의 70%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법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각각의 경우 모두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두 경우 모두 휴업수당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일한만큼만 시급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5인 이상이라면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사정으로 일시적 휴업을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와 이와 같은 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