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내면 관련법이 있는데, 없는 이런경우 과실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교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누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느냐 어느정도 넘었느냐 상대방은 피양할 공간이 있느냐등에. 따라 과실관계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