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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사자217
단아한사자21724.04.01

선임햇던 법률사무소에 이혼판결문 보관

작년 6월에 법률사무소 통해 이혼소송 판결이낫습니다

이혼판결문이 필요한데 선임햇던 사무소에 연락하면 이메일로 받을수잇나요?


타지역이라 해당법원방문은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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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판결문사본은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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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사무소와 논의해봐야 하겠으나, 이메일로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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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전자소송상으로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시면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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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법률 사무소에서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면 요청하실 수 있고,


    전자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므로 새로 발급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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