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계존속을 부양하기 위해 합가를 하다보니. 3주택가구. 되는데 동거부양을 하면서. 주택 하나를 처분할 때 세금 절세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ㆍ대힌 분
직계존속은 1주택. 동거할 자녀는 2주택인 상태입니다
부양자녀는 60세 이상. 이구요
부모를 부양하기위해 합가를 해야하는데
부양자녀는 주택하나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절세밤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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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자녀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2주택+1주택자끼리 합가한 것이므로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도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모두 개정되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합가를 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국세청
예규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합가를 하는 것보다 부모님은 1세대 1주택이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부)을 충족하고 양도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세대를 합치기 이전에 미리 양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