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료 공급업자가 그 원료를 이용하여 제품 제조.가공 및 판매하는 업자에게 제품의 판매가격을 정하는 행위는 법리적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목과 같이
원료 공급업자가 원료 공급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상대방인 제조업자에게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가격을 사전 합의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매하게 하는 것이
법리적 리스크의 소지가 없는지 여부 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리점에 대하여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면 안되는 것은 아는데,
이번 경우는 케이스가 좀 다른 것 같아서요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어떤 법을 참조하면 좋을 지도 같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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