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개정연혁을 아신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과거 퇴직급여는 실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만 비용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IMF를 거치며 퇴직연금제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직원에게 줄 퇴직금이 없어 실업자들이 아무런 퇴직금을 받지 못한채 길거리로 내쫓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에 퇴직금을 납입하도록 장려하게 됩니다.
이와같은 제도를 통해 기업은 은행에 퇴직금을 납입하는 시점에 납입한 금액을 한도로 비용처리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였고
갑작스런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에 납입한 퇴직금을 직원들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생활의 안정화를 꾀한 것입니다.
장부에 계상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은행에 납입한 직원의 퇴직금과 일치할 것이므로 이를 한도로 비용처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말잔액에 퇴직연금운용자산을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