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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문제로 갑작스런 전세 재연장 불가

2020년 2월26일 허그 안심전세대출로 전세계약

이번달 26일이 전세 만기입니다.

전세 재연장에 대해서 이미 3개월전부터 얘기가 되었고

1월말에 5%증액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기로 했다가 설명절 때문에 2월초로 계약서 작성이 미뤄졌었습니다.

그러다 2월초에 은행에서 연락을 받았는 임대인 문제로

보증서 발급이 안되서 대출연장이 불가 하다는 날벼락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재연장 될거라고 생각하고 맘 놓고 있었는데

계약만료가 코앞인데 연장불가라니......

더 막막한건 임대인분은 연락도 안되고 그나마 임대인이 작년에 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주택관리업체로 위임한 상태라 계속 업체측과는 연락이 되고있으나 현재 방법을 찾아보고 있으니 기다려보라고만 하네요. 임대인이 저희 전세끼고 매매를 하려고도 알아보고 계시다면서요. ㅠㅠ

현재 대출을 진행했던 은행에선 임대인이 바뀌면 재연장이 아니라 신규대출로 진행해야 하는데 한도가 없어서 신규건은 진행 안하고 재연장건에 대해서만 진행중이라 하더라구요.

보유한 현금이라도 어느정도 있으면 걱정안하고 이사 가면 그만인데 가진것이 없고, 이제 초2되는 아이는 적응문제때문에 심리치료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학을 시킬수도 없고 ... 최대한 전학을 시키지 않으려고 현재 거주하는 근처로 급하게 집을알아보고 있는데 전세값이 너무 뛴데다 안심전세 되는 집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네요 ㅜㅠ

전세보증금도 지금보다 더 비싼 집을 구해야 하는데다 이사비며 복비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겨우 열흘 남았는데 이사날짜도 문제지만 이삿짐업체도 알아봐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혹 저희문제가 아닌 임대인분 문제로 갑작스럽게 재연장이 불가하게 된건데 이럴경우 이사비와 복비를 임대인분께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전세비 마련하기도 빠듯한데 정말 억울한 기분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의 사정에 때문에 입대차계약 연장이 불가한 경우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