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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큰고니168
침착한큰고니16823.03.03

원하지 않은 묵시적갱신으로 대출 연장이 안됩니다.

전세계약 만료일(3월 2일) 한달 전인 2월 1일에 전세계약해지를 하려고 집주인에게 연락해으나 연락이 안되어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 만기일은 3월 31일인데 처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보다 감정평평가 금액이 낮아져서 전세자금대출을 해준 은행에서 연장이 안됩니다.

집주인과 연락도 안됩니다.

허그에 안심전세보증금 신청은 해두었는데 은행과 대출 연장이 안되면 안심전세보증금도 연장이 불가하고, 묵시적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안심전세보증금 반환도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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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연장이 안 될 경우 여유자금이 있다면 인행에 전세대출 일부상환하고 연장이 되는지 문의해보기 바랍니다. 일부상환이 된다면 집주인에게 설명 후 일부상환하고 나머지 전세금은 본인 돈으로 채워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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