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재판중인 사기꾼에게 배상명령 신청을 했지만, 각하되었습니다. 각하 이유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터넷으로 사기친 사기꾼에게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사건번호A 통장주, 사건번호B 인지사건(공범인거 같습니다.), 2개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유도 안 적혀 있는데, 왜 사기꾼한테 신청한게 각하되었을까요?
계좌이체 내역, 대화내역도 다 냈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1. 각하 이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사건담당 판사실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할까요
2. 한번 각하되면 다시 신청 못한다고 하는데, 민사소송 진행해야 할까요
이경우 사건번호 A, B 둘다한테 한꺼번에 민사소송을 해야 할까요? 따로따로 해야 할까요?
3. 피해자가 많아서 단톡방도 있는데, 소액부터 고액까지 많습니다.
한번에 모아서 한명이 단체사건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