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미처리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기적립한 대손준비금 환입 가능한가요?
보험업법감독규정에는 대손준비금환입은 현재 적립해야할 준비금보다
기적립한 대손준비금이 큰 경우 그 차액을 환입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계와 관련된 내용은 경제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세금,세무와 관련된 쪽으로 질의를 해주시는 것이 맞아요. 해당 부분이 회계 쪽 파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