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시비가 붙어서 서로 막 니 잼민이 막 그래서 저도 빡쳐서 패드립을 했어요(성적인말x) 너 부모님 너 때매 뒤짐 이렇게만 했어요 참고(신원은 1대일채팅에서 알려줌 욕헌거는 신원 상대가 알려주기 전에 욕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채팅에서 신원을 알려주었다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를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로 상대방의 신상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욕설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역시 모욕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