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그런 가정이 많이 줄었는데 아직도 훈육을 한다고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가정폭력이 되는지 가정폭력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훈육을 목적으로 신체적으로 피해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른바 "사랑의매"라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따라서 아이를 훈육한다는 목적하에 사회통념상 허용되기 어려운 정도의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최소한도의 체벌까지 가정폭력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