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저는 어릴 때 부모님한테 어느정도는 훈계식으로 회초리를 맞으며 자라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는 곳들이 좀 적어 졌겠지만요
만약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부모님이 아이를 때린다면 신고시에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막연히 아이를 때린다는 것만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때리는 정도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처벌의 경위, 처벌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부모가 아이를 때렸다"라는 기재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