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예를 들어 연휴라서 바쁜 기간에만 잠시 5인 이상을 쓰고 평소에는 2-3인만 고용하였다면 5인 이하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 상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단시간 또는 기간제 근로자 또한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산하고자 하는 사유의 발생일 이전 한달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그 때마다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평소 2~3인을 사용하다 일시적으로
5인이 되는 경우라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미만인 일수(日數)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므로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한달의 가동일 평균 근로자수로 계산합니다. 단 5인 이상/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지난 한달간의 가동일 중 5인 미만인 날 수가 1/2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