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예를 들어 연휴라서 바쁜 기간에만 잠시 5인 이상을 쓰고 평소에는 2-3인만 고용하였다면 5인 이하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 상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단시간 또는 기간제 근로자 또한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산하고자 하는 사유의 발생일 이전 한달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그 때마다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평소 2~3인을 사용하다 일시적으로
5인이 되는 경우라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미만인 일수(日數)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므로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한달의 가동일 평균 근로자수로 계산합니다. 단 5인 이상/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지난 한달간의 가동일 중 5인 미만인 날 수가 1/2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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