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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4

상시근로자란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5인이상이다 5인이하이다를 판단할때 상시근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란 어떤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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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blue-check
    차호재 노무사24.01.04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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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실무노동용어사전에 따르면,


    '상시’란 평상시의 준말로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뜻합니다.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라도 상태적(常態的)으로 보아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의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명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만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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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쉽게 말해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몇명인지를 묻는 개념입니다.

    직원은 6명이라도 매일 2명이 출근한다면 2명이 상시근로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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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유발생일 1개월 전의 평균적인 인원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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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란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는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상용직이 모두 포함되며, 다만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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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눈 수입니다. 쉽게 말해 1일 평균 근로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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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란 평상시라는 의미로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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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란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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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의 가동일수와 산정기간 근로한 총 근로자수를 비교하여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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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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