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실무노동용어사전에 따르면,
'상시’란 평상시의 준말로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뜻합니다.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라도 상태적(常態的)으로 보아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의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명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만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