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본인의 미성년자 딸을 저희집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싶대요
이걸 해줬을 때 제가 문제되는 일이 있을까요..?
너무 당당히 요구해서 당연히 해줘도되는건지 ;; 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을 전입신고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에 응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반드시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별다른 세대 동거인이 아닌 이상 굳이 동거인으로 해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