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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73
하얀두루미17323.12.08

월세 계약시 집주인 딸 전입신고 요청 받아줘도 될까요?

지금 월세로 오피스텔에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본인의 미성년자 딸을 저희집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싶대요

이걸 해줬을 때 제가 문제되는 일이 있을까요..?

너무 당당히 요구해서 당연히 해줘도되는건지 ;;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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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을 전입신고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에 응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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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반드시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별다른 세대 동거인이 아닌 이상 굳이 동거인으로 해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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