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집사람이 사진의 골목 안에서 우회전시도중 언덕에서 내려오는 오토바이를 확인하고 정차하였는데 , 오토바이가 정지하지 않고 차량 좌측앞범퍼 부위를 긁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다. 이와 관련해서 상대측에서 우리측 과실 8을 주장하는데.. 과연 과실비율이 정당한가요??
: 일단 님의 사고에서는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 하는 차량은 주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님의 과실 80%를 주장하는 것은 님이 주장하는 정차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님이 주장하는 나는 정차하여 오토바이가 정상 진행하도록 양보하였는데, 오토바이가 서행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부분을 블랙박스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정차는 상대방이 인지하고 정지할 수 있는 시간정도를 정차하여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