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이후 증여세를 대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증여 이후에 납부할 증여세가 있을경우,
해당 증여세를 증여하는 사람이 대납가능한가요?
아니면 증여받는 사람이 직접 납부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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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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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증여세까지 대납해줄 경우 그 대납해준 증여세만큼 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수증자에게 납세의무 있기에 타인이 대신 납부시 다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하는 사람이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해당 세액 상당액도 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증여세 추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하여 증여세 대납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 대납도 증여를 한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자이며 해당 세금을 대납해주면 그 또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