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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타조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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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 근무형태로 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27.5명이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며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상근근무입니다.

저희 회사는 24시간 근무하는 기관이라 주야비휴로 교대 근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상근근무,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상근근무, 주말근무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수~일요일 근무다 보니 월, 화가 쉬는 날입니다. 보통 월, 화에 공휴일이 겹쳐있어도 (설연휴,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등) 제 쉬는 날과 같으니 아쉽기만 했습니다. 물론 근무일중에 빨간날은 쉬는날이긴합니다.

월~금 근무하는 상근근무자는 공휴일이나 대체휴일까지 있으면 연달아 월, 화요일까지 쉽니다. 그러다 보니 제 근무형태가 아쉬운데 저 같은 근무 형태는 쉬는날을 더 보장받을수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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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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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수~일요일 근무다 보니 월, 화가 쉬는 날입니다. 보통 월, 화에 공휴일이 겹쳐있어도 (설연휴,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등) 제 쉬는 날과 같으니 아쉽기만 했습니다. 물론 근무일중에 빨간날은 쉬는날이긴합니다.

    월~금 근무하는 상근근무자는 공휴일이나 대체휴일까지 있으면 연달아 월, 화요일까지 쉽니다. 그러다 보니 제 근무형태가 아쉬운데 저 같은 근무 형태는 쉬는날을 더 보장받을수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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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쉽지만, 원래 쉬는 날이라면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에 비해 휴일이 적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중에 빨간날은 쉬는날이고, 그 외에 근무요일에 따라서 추가적인 휴일을 부여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현행 대체 공휴일이 대체로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부여토록 되어 있어 휴무일이 월,화요일인 경우 어느 정도 불리함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추가적인 휴일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다고 사료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비번일과 휴일이 중복되더라도 추가적인 휴일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칠 경우에는 별도로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고, 주휴일에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적용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므로, 월, 화요일이 휴무일 및 주휴일인 경우에는 별도로 휴일을 보장해줄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항상 월, 화요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토, 일요일에도 겹칠 수 있음), 월, 화요일이 휴무, 주휴일이라고 하여 항상 불리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무하는 상근근무자는 공휴일이나 대체휴일까지 있으면 연달아 월, 화요일까지 쉽니다. 그러다 보니 제 근무형태가 아쉬운데 저 같은 근무 형태는 쉬는날을 더 보장받을수없나요? 감사합니다

    본래 휴무일또는 휴일인 월화와 겹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적인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급인지 무급인지 차이에 불과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