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일 근무형태로 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27.5명이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며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상근근무입니다.
저희 회사는 24시간 근무하는 기관이라 주야비휴로 교대 근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상근근무,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상근근무, 주말근무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수~일요일 근무다 보니 월, 화가 쉬는 날입니다. 보통 월, 화에 공휴일이 겹쳐있어도 (설연휴,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등) 제 쉬는 날과 같으니 아쉽기만 했습니다. 물론 근무일중에 빨간날은 쉬는날이긴합니다.
월~금 근무하는 상근근무자는 공휴일이나 대체휴일까지 있으면 연달아 월, 화요일까지 쉽니다. 그러다 보니 제 근무형태가 아쉬운데 저 같은 근무 형태는 쉬는날을 더 보장받을수없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수~일요일 근무다 보니 월, 화가 쉬는 날입니다. 보통 월, 화에 공휴일이 겹쳐있어도 (설연휴,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등) 제 쉬는 날과 같으니 아쉽기만 했습니다. 물론 근무일중에 빨간날은 쉬는날이긴합니다.
월~금 근무하는 상근근무자는 공휴일이나 대체휴일까지 있으면 연달아 월, 화요일까지 쉽니다. 그러다 보니 제 근무형태가 아쉬운데 저 같은 근무 형태는 쉬는날을 더 보장받을수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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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쉽지만, 원래 쉬는 날이라면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에 비해 휴일이 적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중에 빨간날은 쉬는날이고, 그 외에 근무요일에 따라서 추가적인 휴일을 부여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현행 대체 공휴일이 대체로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부여토록 되어 있어 휴무일이 월,화요일인 경우 어느 정도 불리함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추가적인 휴일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다고 사료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비번일과 휴일이 중복되더라도 추가적인 휴일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칠 경우에는 별도로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고, 주휴일에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적용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므로, 월, 화요일이 휴무일 및 주휴일인 경우에는 별도로 휴일을 보장해줄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항상 월, 화요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토, 일요일에도 겹칠 수 있음), 월, 화요일이 휴무, 주휴일이라고 하여 항상 불리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무하는 상근근무자는 공휴일이나 대체휴일까지 있으면 연달아 월, 화요일까지 쉽니다. 그러다 보니 제 근무형태가 아쉬운데 저 같은 근무 형태는 쉬는날을 더 보장받을수없나요? 감사합니다
본래 휴무일또는 휴일인 월화와 겹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적인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급인지 무급인지 차이에 불과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