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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고슴도치216
통쾌한고슴도치21622.06.07

교대근무시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업체는 3조 2교대 근무자와 주간 5일 근무자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5월 1일근로자의날이 일요일.

5월8일이 일요일.공휴일이자 일요일이라 근무시간이 어떻게되는지 ?

사진에 보면 B조가 5월 1일 ,8일이 휴무일이랑 공휴일이랑 겹칩니다.

사측에서 일요일이라 주휴수당과 공휴일이 겹치기에 주휴수당으로 대체한다는데 맞는건지요?

저희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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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 시 50%의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으로 대체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대체휴일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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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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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유급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보장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비번일에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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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진에 보면 B조가 5월 1일 ,8일이 휴무일이랑 공휴일이랑 겹칩니다.

    사측에서 일요일이라 주휴수당과 공휴일이 겹치기에 주휴수당으로 대체한다는데 맞는건지요?

    1.휴무일하고 겹치는 경우

    별도 유급처리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주휴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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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과 휴무일(무급)이 겹칠 경우 해당 일은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2. 그런데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유급)이 겹칠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중복되는 유급휴일을 모두 인정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만일 법정공휴일과 일요일(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로 처리가 되며, 주휴일이 아닌 다른 휴무일(무급)이 법정공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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