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틱톡을 보다보면 틱톡에서 다른 여자 유튜브 춤추는 영상이나 다른 영상등을 올리는데 이런건 저작권에 안걸리는 건가요?? 만약 올릴 수 있다면 유튜브 닉네임이나 주소 같은거 영상에 같이 게시하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공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틱톡에 동의없이 타인의 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