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건 상대방 사업자번호와 대표이름밖에 몰라요.
외상대금이 100만원도 안되는 소액이라 무시하는 것 같은데, 지급명령시 사업자와 이름만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으로도 주소보정이 되는지, 이 과정에서 주민번호도 알아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사업자와 이름만으로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고,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아니라 일반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