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건 상대방 사업자번호와 대표이름밖에 몰라요.
외상대금이 100만원도 안되는 소액이라 무시하는 것 같은데, 지급명령시 사업자와 이름만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으로도 주소보정이 되는지, 이 과정에서 주민번호도 알아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