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사업자 인적사항을 모를때 지급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개인사업자 거래처의 미수금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어떠한 조치도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인적사항(주소,연락처, 주민번호 등) 을 모르고 사업체 주소만 알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어려울까요?
만약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가는 지급명령확정 금액 + 지연이자 + 소송부가비용 으로 잡고 완전히 새로 소장을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급명령이 있으니 지급명령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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