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에 인적사항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채무자의 특정이 되지 않아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추가로 발생한 금액까지 모두 포함하여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 부분을 추가한 소장을 자겅해야 하며, 이는 기존 지급명령내용에 추가기재를 하는 것이므로, 기존 지급명령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