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에서 제업무 말고 돕다가 다치면 산재보험 가능한가요?
사무직 업무를 보고 있다가 상사가 택배기사들 물건 싣는 것을 같이 도와달라고 하여 ,도와주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디게 되어서 무릎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산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냥 개인 과실이라 제 보험만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직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장의 동료의 업무 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 회사의 업무 중에 받은 공상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업무중의 상해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위의 경우라면 산업재해 보험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려면 "업무상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상사의 지시로 업무를 하다가 다친것이라면 위 입증에 대하여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