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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꽃무지51
큰꽃무지5122.08.27

출퇴근시간 기록 확인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인사 또는 급여담당자가 출퇴근시간을 확인하는것은 당연히 해야하는일이겠지만, 그 외 사람들이 확인하는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혹시 누구까지는 된다(예; 대표, 임원, 부서장,등). 어떤 경우에 가능하다. 이런게 있나요?

상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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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자는 대표자로부터 근태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통상 소속 부서장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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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 확인의 권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열람 권한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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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통상은 타인이 아닌 본인의

    출퇴근기록 정도는 확인을 시켜주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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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회사마다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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