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간 기록 확인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인사 또는 급여담당자가 출퇴근시간을 확인하는것은 당연히 해야하는일이겠지만, 그 외 사람들이 확인하는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혹시 누구까지는 된다(예; 대표, 임원, 부서장,등). 어떤 경우에 가능하다. 이런게 있나요?
상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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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자는 대표자로부터 근태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통상 소속 부서장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 확인의 권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열람 권한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통상은 타인이 아닌 본인의
출퇴근기록 정도는 확인을 시켜주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회사마다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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