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관리가 별도로 없을때 퇴근시간 인정받는방법이 뭔가요?
회사에 별도의 출퇴근시간을 기록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따로 제가 적어두는것도 나중에 노동부 제출시 인정 받나요?
인정받을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상급자에게 카톡이나 문자를 남기는것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작성한 출퇴근 일지는 자의적으로 작성될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회사의 상사의 결재란을 만들어 이를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가근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 이메일 등을 평소에 수집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따로 적어두시는 것도 간접적인 증거가 될수 있으며, 상급자에게 출퇴근 마다 카톡, 문자를 남기는 것도 핸드폰 gps를 사용하는 것도 간접적인 증거로 이용되어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는 증거가 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따로 제가 적어두는것도 나중에 노동부 제출시 인정 받나요?
인정됩니다.
이에대한 증빙자료로는 대중교통 카드이용내역 또는 자차이용시 하이패스 통계자료
상급자에게 카톡문자도 방법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급자에게 카톡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상급자가 일일히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꺼려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시스템이 없더라도, 따로 적어두는 출퇴근 명부가 모든 직원들이 작성하고 있는 경우라면 출퇴근시간이 인정되며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공식적인 회사시스템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질문자님과 같이 자료가 별로 없을 때는 부득이 그 밖의 자료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따로 메모장이나 달력, 다이어리, 시간표 등에 메모해두시는 것도 증빙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자료이므로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장기간 누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상급자에게 문자를 남기는 것도 증빙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3.그 밖에 퇴근시간에 맞춰 사진을 촬영해두거나,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방법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별도 출퇴근 체크 시스템이 없다면,
근로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시 카톡, 메일, 문자, 통화내역, 채용공고문, 대중교통 사용내역 등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사업장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연장근로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주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지시, 결재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확실합니다. 제시하신 방법은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및 출퇴근기록이 있으나 이와 같은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또 다른 증거자료로서 업무일지(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어떠한 업무를 지시를 하였고 출퇴근시각이 명시된 경우), 교통카드 사용내역 (사업장 인근 정류장 또는 역에서 체크된 시간) 등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