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찰에 지불한 49재비용을 종소세신고시 공제 가능합니까?
저는 조그만 상가임대사업자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49재를 올릴때 드는 비용 5백만원을 내년 종합소득세신고시 기부금명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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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통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에게 지출한 49재 비용이라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찰에 지급한 49재 비용은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
함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해당 사찰로부터 수취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한도 있음)로 처리하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가 아니라 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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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에 49제 비용을 지급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또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부를 한 사찰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신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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