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정도 빌려주려고 하는데 형제간 이체도 증여로 잡힐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 4.6% 계산(인터넷 찾아보니 법정 이자..? 그런 거 같더라구요) 해서 매월 이자 이체한 내역 있으면 문제 없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시는 차용증 그리고 그 차용증에 따라 이자를 이체한 내역 등이 갖춰지신다면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참고로 법정이자는 연 5%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