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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타킨240
총명한타킨24023.08.12

시설장(원장)은 1년에 한번씩 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교육인가요?

시설장(원장)은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시 확인하고 미이수시 벌금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1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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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운영대표자는 연1회이상 종사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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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은 노동관계법령에는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다른 법률은 이 분야의 질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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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회복지시설 공통의무교육 중 하나인 소방안전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중 청소년/아동복지시설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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