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원장)은 1년에 한번씩 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교육인가요?
시설장(원장)은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시 확인하고 미이수시 벌금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1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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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운영대표자는 연1회이상 종사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은 노동관계법령에는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다른 법률은 이 분야의 질문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회복지시설 공통의무교육 중 하나인 소방안전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중 청소년/아동복지시설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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