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직근로자의 휴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격일제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근로휴게시간이 24~06 중 3,5시간을
휴게근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1인근무 체제이고 휴게시간도 정확히 명시 도 안된상태에서
어떻게 휴게시간 권리를 찾을수 있을지
힘듭니다 1인 근무체계에서 휴게근로시간외
일어나는 민윈및 비상사태시 대처 하기도
힘들고요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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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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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정확히 부여하지 않고 휴게시설이 없거나 대기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휴게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4시간 격일제 근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근무형태라면 24시간 전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