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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당근입니다
당근입니다

감단직근로자의 휴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격일제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근로휴게시간이 24~06 중 3,5시간을

휴게근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1인근무 체제이고 휴게시간도 정확히 명시 도 안된상태에서

어떻게 휴게시간 권리를 찾을수 있을지

힘듭니다 1인 근무체계에서 휴게근로시간외

일어나는 민윈및 비상사태시 대처 하기도

힘들고요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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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정확히 부여하지 않고 휴게시설이 없거나 대기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휴게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4시간 격일제 근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근무형태라면 24시간 전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