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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숲새258
굉장한숲새25821.09.09

통상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단시간근로자 주휴시간 문의드립니다.

사업장내에 주5일 4시간,5시간,6시간 각각 근무자 / 주6일 6.5, 5시간 근무자 / 주2일 7시간 근무자 / 주3일 7시간 근무자

이렇게 총 7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3일 7시간 근무자의 주휴가 어떻게 될까요?

1번 (주3일 7시간) / 40 * 8 =4.2시간

2번 (주3일 7시간) / 39_(주6일*6.5시간) * 8 = 3.5시간

2번경우는 제일길게 근무하시는분 주6일 6.5시간 이분을 통상근로자로 기준으로 해서 잡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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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내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한주 21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21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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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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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에 주3일 7시간 근무자의 주휴가 어떻게 될까요?

    법 취지에 맞는 주휴수당은 2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무상 주휴수당이 문제될 경우 1번과 같이 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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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통상근무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주휴수당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책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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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의 근로자가 없다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형태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근로기준정책과-5943)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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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주3일 7시간 근무자는 단시간근로자이고 주6일 6.5시간 근무자는 통상근로자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통상근로자의 주휴시간에 비례해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휴시간=21/39×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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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6일 6.5시간 근무자와 주3일 7시간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업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가 되므로 주6일 6.5시간 근무자를 통상 근로자로 보아서 주휴시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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