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중의 성격이 법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975년 중시조 자식 9형제 중 첫째 아들의 후손이며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후손들 8인만으로 종중을 설립함.
1999년 중시조 자식 9형제들의 후손들로 다시 구성함.
*물론 총회는 없었으며 시제(정기총회)는 지내왔으며, 재산 관리도 하였음.
정관도 있음.
위와 같을 경우 종중은 유사단체에서 고유종중으로 성격이 바뀌는 것인지요. 아니면 고유종중처럼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