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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꽤편안한코코아

꽤편안한코코아

25.12.03

6월7일입사 연차에대해 궁금합니다

말그대로6월7일입사했구요 다달이 한달근무하연 생기는 하루연차는쓰고잏습니다.내년6월7읿까지 근무할경우

12개연차가생기는게 맞나요?

그만둘시 제월급세전220인데 1년학고 그만둘시 얼마받을수있나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HR백종원

    HR백종원

    25.12.04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11개가 생기는게 맞구요. 그리고 마지막 달에 생기는 연차는 새로 생기는 15개에 해당이 됩니다. 즉 내년 6.6일까지 11개가 생기시는거고 6.7일 되자마자 새로운 연차 15개가 생깁니다

    월급은 4대보험 제하면 190후반에서 200초반될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1년간 근로한 대가로 지급받는 유급휴가를 뜻합니다.

    연차는 1년 근속 시 15일이 발생하고, 3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 까지 늘어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누적 됩니다.

    내년 6월 7일까지 근무를 해야 12개월 즉 1년 이라는 연차가 생기겠습니다.

    세전 220만원의 실수령액은 2025년 기준으로 월 실수령액은 약 199만원 입니다.

  • 26년 6월 8일까지 근무 하셔야 1년 근속에 대한 15개 연차가 발생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하루근무 8시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이 약 84,200원이 발생합니다.

    15개에 대한 수당은 1,263,000원 정도 입니다.

  • 6월 7일 입사이니 1년 미만 동안은 매달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1년 딱 채우는 순간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2개가 아니라 1년차때 11개+1년 완료 시 15개 =총 26개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6월 7일 이후 하루라도 근무하고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 15일만큼 약 126만원 정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