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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파리매298
짓굳은파리매29824.03.21

연차갯수 질문 드립니다 7개월 만근 후 퇴사 시 연차갯수

안녕하세요


2023.09.01~2024.03.31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발생되는 연차는 총 7개 아닌가요?


1.회사에서 여섯개라고 하는데 여섯개가 맞나요? 일곱개가 맞나요?


2. 맞다면 7개월을 만근했는데 왜 여섯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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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7개월 1일 이상 근무해야 7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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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3.1.~31.동안 개근 시 2024.4.1.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4.1.에 퇴사한 떄는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최대 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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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총 6개가 발생할것입니다.

    2. 마지막 달의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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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이 근로하였을 경우 딱 7개월이므로 6개가 발생합니다.

    2. 행정해석변경으로 한달 근로 후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어야 1개가 발생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는 한달 근로 후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에 마지막달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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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개가 맞습니다.

    3월 개근에 대한 연차는 4/1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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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6개가 맞습니다.

    2. 3월 만근에 대한 연차휴가는 4월 1일에 발생해야 하는데 4월 1일에는 퇴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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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6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1개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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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23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6개가 됩니다.(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연차한개를 더 받기

    위해서는 4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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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4월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으면 6개의 연차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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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6개가 맞습니다.

    1년 미만 기간동안에 매월 1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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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무기간이 2023.09.01~2024.03.31.이고,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최대 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유급휴가 발생 시점을 살펴보면, 1개월의 근무를 마친 다음날에 유급 휴가가 발생하므로, 3.1.~3.31.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 1일은 4.1.에 재직 중이어야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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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6개입니다.

    3월에 만근하셨더라도 4월근무가 예정되어있지않으면 연차가 발생하지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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