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다릅니다.
1) 퇴직금 발생 1년 : 만 1년 의미
2)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 만 1년 + 1일 의미
그리고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
2025.4.7 입사한 경우 2026.4.7까지 재직(마지막 근무일)하고 2026.4.8 퇴사하면 만 1년 + 1일 근무한 것이라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6.4.6까지 근무하면 만 1년 근무가 되고 2026.4.7까지 근무하면 만 1년 + 1일 근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