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11.28 입사 2023.12.08 퇴사합니다.
8시간 정상근무 하다가 10월04일 부터 퇴사때까지 6시간 근무로 축소 근무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1년이 지나고 나서 (2023.11.28일이 1년째입니다.그후로 10일 정도 더다니고 퇴사)
연차가 몇개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과 2023년 11월 28일에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26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2023. 11. 28.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는 6시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직기간 동안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발생되는 연차개수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22년 11월 28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연차 개수는 26일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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