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중에 무고죄라는 법률 용어가 있던데 대략은 어떤 건지 이해는 가지만 정확한 뜻을 알고 싶어요 무고죄란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실을 과장하는 정도를 넘어 본질적으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 내지 고소하는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괴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