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을 등록하려고하는데요 내용증명서 보냈지만 주소지가 맞지 않고 그래서 문자 카톡 또는 녹취로 증거자료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걸로 가능하지 않나요?
내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며 통화나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의사가 전달이 되었다면 해당 잊증자료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