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별정직 공무원이 다른공무직으로 옮겼는데 그전 직장에서의 퇴직금
별정직으로 공무원업무를 하다가 다른 공무직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전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걸 일시금으로 받을지 공무원연금으로 승계할지 결정하라는데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냥 두시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정연금 연계제도를 통해 이전 공무원 연금과 공무직 근무중 국민연금 기간을 합산하여 나중에 연금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책정된 보수를 비교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