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사립교육기관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분께서
공립교육기관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학연금에서 퇴직금 관리를 하다가 국가연금기관으로 옮기게 되면
퇴직금을 옮긴 기관으로 이관해서 유지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정산하고 새로 가입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합산이란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적용을 받았던 과거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연결하여 재직기간을 늘리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한 총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65세부터 연계연금 형태로 각 공단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립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로 옮기게 되면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여 사립학교 재직기간에 대한 재직기간합산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질의자의 경력과 급여에 맞춰 월 기여금을 산정한 후 사학교육기관에서 근무한 년수에 대한 기여금을 납입하라고 안내하면 그 금액을 납입하면 연계가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직기간합산 신청을 통하여 이전 사학연금 기간을 새로 옮기는 기관으로 재직기간을 연결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