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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
23.02.19

사립교육기관에서 공립교육기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퇴직금 유지가 가능한가요?

지방 사립교육기관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분께서

공립교육기관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학연금에서 퇴직금 관리를 하다가 국가연금기관으로 옮기게 되면

퇴직금을 옮긴 기관으로 이관해서 유지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정산하고 새로 가입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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