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사립교육기관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분께서
공립교육기관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학연금에서 퇴직금 관리를 하다가 국가연금기관으로 옮기게 되면
퇴직금을 옮긴 기관으로 이관해서 유지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정산하고 새로 가입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