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육기관에서 공립교육기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퇴직금 유지가 가능한가요?
지방 사립교육기관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분께서
공립교육기관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학연금에서 퇴직금 관리를 하다가 국가연금기관으로 옮기게 되면
퇴직금을 옮긴 기관으로 이관해서 유지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정산하고 새로 가입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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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합산이란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적용을 받았던 과거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연결하여 재직기간을 늘리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한 총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65세부터 연계연금 형태로 각 공단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립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로 옮기게 되면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여 사립학교 재직기간에 대한 재직기간합산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질의자의 경력과 급여에 맞춰 월 기여금을 산정한 후 사학교육기관에서 근무한 년수에 대한 기여금을 납입하라고 안내하면 그 금액을 납입하면 연계가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직기간합산 신청을 통하여 이전 사학연금 기간을 새로 옮기는 기관으로 재직기간을 연결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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